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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 있다.
 ※ 사용처별 가스보일러 사고현황 : 주택 15건, 숙박업소 3건, 목욕장업·상가 등 2건


□ 또한,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사고사례(2023.10.22.): 광주 북구 대야저주시 주변 텐트에서 온열기구 사용 중일산화탄소 중독(추정), 사망 2명


 ○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보일러(가스·기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핀다.

  -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가스보일러 수리(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한다.

 ○ 또한,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이때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라며,

 ○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배기통의 연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캠핑 텐트 안에서는 난로 등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행정안전부 2023-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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