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ㅇ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ㅇ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하였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대상인 지방공기업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스토킹방지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
ㅇ 예방지침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등)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기존 고충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별 조직현황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주요 내용 >
▸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 피해자 등(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예방지침 마련 대상 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하여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매뉴얼)’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