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ㅇ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ㅇ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하였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대상인 지방공기업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스토킹방지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

 ㅇ 예방지침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등)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기존 고충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별 조직현황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주요 내용 >

▸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 피해자 등(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예방지침 마련 대상 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하여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매뉴얼)’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2023-11-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50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확대 극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대폭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45
13149 2016.1.1.부터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45
13148 ‘16.1.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2%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45
13147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된 가짜 백수오 제품 전량 회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145
13146 ‘내일 아침밥 뭐먹지?’고민하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45
13145 지난 한해 노사문화 최우수 행정기관에 강원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5
13144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홈플러스를 규탄하며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5
13143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44
13142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144
13141 '16년 1/4분기 항공여객 2,437만 명으로 12.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44
13140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암 ´자궁경부암´, 만 12세 여성청소년대상 6월부터 무료접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44
13139 세슘 기준초과 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회수.폐기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44
13138 "음원 가격인상, 소비자만 부담증가"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44
13137 일상 생활 중 보험사기 유혹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44
13136 "안전·편안" 설 연휴 철도안전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