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ㅇ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7. 제정, 7. 18.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ㅇ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 마련에 참고하도록 마련하였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대상인 지방공기업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스토킹방지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

 ㅇ 예방지침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등)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예방교육과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기존 고충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별 조직현황에 따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주요 내용 >

▸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 피해자 등(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예방지침 마련 대상 기관이 표준안을 활용하여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 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매뉴얼)’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2023-11-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75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8
13174 2017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4
13173 2017년 12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56
13172 2017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2
13171 2017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68
13170 2017년 2월 담배 판매량 3개월째 감소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67
13169 2017년 2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5
13168 2017년 2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48
13167 2017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1
13166 2017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4
13165 2017년 3월 1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폭 개선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84
13164 2017년 3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155
13163 2017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2
13162 2017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1/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9
13161 2017년 3월 월통계 및 관광수입.지출 (잠정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46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