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최근 금감원에는 신분증 및 대출서류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사례가 접수

-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대처 능력이 제고되어

- 대출을 권유하면서 보증료 또는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 사기범은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신분증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송부

<붙임> 금융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직원 사칭한 사례

☞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피해사례를 전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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