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8일(수)부터 30일(목)까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총 71만 5천여 명이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해 스포츠활동에 참여했다.

 2024년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 장애인 2만 명 수강료 지원
 장애인 지원 대상 만 5세~69세로 확대해 장애인 복지 강화

  2024년에는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 월 11만 원의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10만 6천여 명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9만 5천 원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이 모두 확대, 상향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의 만 5~18세(출생연도 2006년~2019년) 유‧청소년과 만 5세~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5년생~2019년)이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해 장애인 복지를 강화한다.(2023년 만 18세~64세→2024년 만 5~69세)

  11월 8일(수)부터 30일(목)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https://svoucher.kspo.or.kr)’ 누리집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https://dvoucher.kspo.or.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모두 온라인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12. 1.~7.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결과 확인

  각 지자체는 신청자의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12월 1일(금)부터 7일(목)까지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정 기간 이후에도 지자체별로 모집 현황에 따라 추가로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지도자 배치 및 편의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개월 단위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강좌시설)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용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여러 종목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해 신규 가맹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촘촘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특히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스포츠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상담센터(02-410-129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3-1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8 살균제, 건강·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9
797 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9
796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9
795 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0 9
794 정부, 8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9 9
79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9 9
792 올해는 농촌에서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9
791 “궁금한 사회보장 통계, 여기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790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789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78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9
787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9
786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9
785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9
784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9
Board Pagination Prev 1 ...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