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수난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로서 호수(저수지), 하천, 해안 부근 등에 설치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구조자가 구조 활동 중 익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체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진 구명조끼를 갖추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비상 상황에서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장비함 전면에 부착하는 그림문자(픽토그램)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위치를 사물주소와 위⸱경도 좌표로 나타내어, 119 등 구조기관이 신고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지침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지침 개정안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을철 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라며,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 속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