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ㅇ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 국토교통부 2023-11-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도적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98
199 화장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38
198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7
197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81
196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23
195 화장품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120
194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52
193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6
192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계약·품질 등의 순으로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191 화장품 구입,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76
190 화장품 사용후기, 알고보니 위장 광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48
189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광고한 롯데홈쇼핑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243
188 화장품 수출하기 전 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7
187 화장품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선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21
186 화장품 용기,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