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ㅇ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 국토교통부 2023-11-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95
13101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하반기 전국 일제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105
13100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153
13099 주요 온라인 쇼핑몰, 평균 5.6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142
13098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86
13097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일상 회복 돕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150
13096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95
13095 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66
13094 식중독균 검출된 ‘간편조리세트’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86
13093 식품 방사능 검사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48
13092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18
13091 식약처, 의료용 압력분산 매트리스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03
13090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행사 기간 해외직구 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04
13089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80
13088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62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1006 Next
/ 100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