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3일(월)부터 11월 27일(월)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간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왔다.
○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ꞏ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년 하반기 전체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23년 상반기 전체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행안부는 ①체계적인 사전 준비, ②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③단속실태 관리 강화, ④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광역단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 특히 지자체별 운영대행사들이 부정유통 단속의 기초가 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단속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환전 정보를 분석하여 일정한 조건에 맞는 이상거래를 탐지
또한,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 효과를 높인다.
○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①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②제한업종, ③결제거부 행위, ④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다음으로, 부정유통 단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검증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ꞏ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단속 및 조치내역, 현황 등을 파악하여 광역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3년째 실시하여 부정유통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소극적·온정적 처분 방지가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이 있는 만큼,
○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ꞏ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