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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및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가 높아진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안) 〉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 공고(측정 20일전) 시공자 입회 신청서 제출(측정 10일전) 입주예정자 입회자 선정* * 신청 順 시공자 입주예정자 입회 및 실내공기질 측정 시공자/측정대행업체


아울러,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 검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이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된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와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그 밖에,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를 확대하는 등 그간 미비했던 사안을 정비했다.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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