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및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가 높아진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안) 〉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 공고(측정 20일전) 시공자 입회 신청서 제출(측정 10일전) 입주예정자 입회자 선정* * 신청 順 시공자 입주예정자 입회 및 실내공기질 측정 시공자/측정대행업체


아울러,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 검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이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된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와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그 밖에,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를 확대하는 등 그간 미비했던 사안을 정비했다.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2023-11-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6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42
1225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일상 회복 돕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44
1224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28
1223 주요 온라인 쇼핑몰, 평균 5.6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59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48
1221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하반기 전국 일제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34
1220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30
1219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22
1218 일반세탁기용 액상 세제, 세척력과 경제성에서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33
1217 무공해차 이제 그린카드로 충전하고, 탄소중립 실천 혜택도 받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37
1216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59
1215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46
1214 가을에도 빈틈없는 수난 안전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41
1213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29
1212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금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41
Board Pagination Prev 1 ...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