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세액 상세 조회)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추계신고)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30.(수)까지 추계신고 가능합니다.
*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
[ 국세청 202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