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권고

 - 안전성은 문제없으나 ‘담객출 곤란’, ‘발목 부종’에 대한 효과성 입증 안돼

 

 - (의약 전문가) 대체의약품 사용 권고, (환자) ·약사와 상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트렙토도르나제’ 제 사용중단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 1031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성에는 문제없으나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이전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재평가 시안 열람(20), 이의신청 기간(10)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의 후속 행정절차 진행 예정

 

 이러한 차원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해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담객출 곤란’  ‘발목 염증성 부종’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처방·조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해 ·약사상의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앞서 「약사법33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제제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성재평가하도록 조치했었다.

 

 

 이에 따라 업체는 동 제제에 대한 임상시험실시하고 그 결과제출했으나, 그 효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지속적으로 재평가국민안심하고 의약품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은 의약품 안전나라 누리집*의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서한(속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nedrug.mfds.go.kr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15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2
1101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5 59
11013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3 17
1101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제7차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5
11011 전 국가.지역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9 12
11010 전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17
11009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술한 의사의 과실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44
11008 적색3호 등 식용색소 4종, 커피라떼에 사용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7
11007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1
11006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생활대책용지 공급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3
11005 적극행정 국민신청 통해 보육수당 소급 지원 신청기간 늘리도록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8
11004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2
11003 적극적인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1
11002 적극적 구직노력 인정되면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길 열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2
11001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39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