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권고

 - 안전성은 문제없으나 ‘담객출 곤란’, ‘발목 부종’에 대한 효과성 입증 안돼

 

 - (의약 전문가) 대체의약품 사용 권고, (환자) ·약사와 상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트렙토도르나제’ 제 사용중단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 1031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성에는 문제없으나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이전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재평가 시안 열람(20), 이의신청 기간(10)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의 후속 행정절차 진행 예정

 

 이러한 차원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해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담객출 곤란’  ‘발목 염증성 부종’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처방·조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해 ·약사상의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앞서 「약사법33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제제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성재평가하도록 조치했었다.

 

 

 이에 따라 업체는 동 제제에 대한 임상시험실시하고 그 결과제출했으나, 그 효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지속적으로 재평가국민안심하고 의약품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은 의약품 안전나라 누리집*의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서한(속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nedrug.mfds.go.kr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98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3
13597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72
13596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3
13595 화장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19
13594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도적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88
13593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32
13592 화상·화재 우려 있는 Lunera LED 램프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82
13591 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40
13590 화상 우려 엠에스알(MSR) 캠핑용 냄비,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9 15
13589 화상 사고 발생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무상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128
13588 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 시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79
13587 화물차의 후부안전판·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58
13586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52
13585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29
13584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