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권고

 - 안전성은 문제없으나 ‘담객출 곤란’, ‘발목 부종’에 대한 효과성 입증 안돼

 

 - (의약 전문가) 대체의약품 사용 권고, (환자) ·약사와 상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트렙토도르나제’ 제 사용중단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 1031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성에는 문제없으나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이전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재평가 시안 열람(20), 이의신청 기간(10)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의 후속 행정절차 진행 예정

 

 이러한 차원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해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담객출 곤란’  ‘발목 염증성 부종’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처방·조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해 ·약사상의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앞서 「약사법33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제제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성재평가하도록 조치했었다.

 

 

 이에 따라 업체는 동 제제에 대한 임상시험실시하고 그 결과제출했으나, 그 효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지속적으로 재평가국민안심하고 의약품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은 의약품 안전나라 누리집*의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서한(속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nedrug.mfds.go.kr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10 저소득층 중고생의 꿈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0
2909 저소득층 중고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18
2908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58
2907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3 11
2906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2905 저소득층에 온기를 나누는 포용적 복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8 35
2904 저연령(초등 3, 4학년)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문상담 치유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14
2903 저울 불신 이제 그만,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7
2902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34
2901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2900 저축은행 대고객 문자(SMS) 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11
2899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기틀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37
2898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06
2897 저축은행, 연간기준 7년만에 흑자 시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89
2896 저축은행과의 비대면 거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31
Board Pagination Prev 1 ...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