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권고

 - 안전성은 문제없으나 ‘담객출 곤란’, ‘발목 부종’에 대한 효과성 입증 안돼

 

 - (의약 전문가) 대체의약품 사용 권고, (환자) ·약사와 상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트렙토도르나제’ 제 사용중단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 1031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성에는 문제없으나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이전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재평가 시안 열람(20), 이의신청 기간(10)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의 후속 행정절차 진행 예정

 

 이러한 차원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해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담객출 곤란’  ‘발목 염증성 부종’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처방·조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해 ·약사상의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앞서 「약사법33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제제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성재평가하도록 조치했었다.

 

 

 이에 따라 업체는 동 제제에 대한 임상시험실시하고 그 결과제출했으나, 그 효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지속적으로 재평가국민안심하고 의약품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은 의약품 안전나라 누리집*의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서한(속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nedrug.mfds.go.kr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39 “이제 마트에서 곤충식품을 만나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93
11038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2
11037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두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82
11036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0
11035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93
11034 원격의료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89
11033 8.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96
11032 산업부·한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3
11031 해외식품제조업소 등록 의무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4
11030 식약처, 치주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변경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08
11029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27
11028 틀니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80
11027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11026 틀니세정제, 음식 얼룩 제거 및 단백질 분해 성능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79
11025 음주 영향 알코올 간질환자, 50대 이상 64.4%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