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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압력분산 매트리스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 하이브리드형 의료용 압력분산 매트리스의 성능평가 기준‧방법 등 안내

 

 - 제품 검증 기준 마련으로 의료급여 적용에 도움, 환자 선택권 확대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적 약자 의료비용 절감도움주기 위해 장애인, 환자 등이 욕창 방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의료용 압력분산 매트리스’ 품목* 중 욕창 예방 방석에 대한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했다.

 

   *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해 욕창을 방지하고자 사용하는 방석

  ** 「의료용 압력분산 매트리스(욕창 예방 방석) 성능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압력분산 매트리스(욕창 예방 방석) 목적 및 적용 범위 공기패드형(공기 주입), 비공기패드형(, 우레탄폼 등 주입), 혼합(하이브리드)형 제품성능시험 항목, 기준 및 방법 기타 시험기준 및 참조규격 등이다.

 

 욕창지속적으로 압력을 받는 신체 부위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 산소·영양 공급부족해져 발생하는 피부궤양으로, 병상오래 누워 있는 중증 환자장시간 휠체어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용 압력분산 매트리스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의료기기다양한 제품 개발될 수 있도록 업체 자체 기준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용 압력분산 매트리스(욕창 예방 방석)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공인성능갖춘 제품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정부국정목표‘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시장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배포된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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