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박싱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맞아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블랙프라이데이(미국의 연중 최대 할인이 시작되는 날, 11.24.), 광군제(중국 대규모 온라인 쇼핑 할인행사, 11.11.), 박싱데이(영국 등지에서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하는 날, 12.26.)
한국소비자원은 연말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유명브랜드를 사칭하거나 대규모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온라인 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국내 해외직구 규모 : (’20년)4.1조 → (’21년)5.1조원 → (’22년)5.3조(통계청, ’22년 온라인 쇼핑동향) ※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11~12월) : (’20년) 2,584건 → (’21년)2,677건→ (’22년)3,569건 |
☐ 연말 해외직구 물품 중, 의류·신발 품목 관련 불만이 52.8%로 가장 많아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069건으로, 연중 월별 평균 접수 건수(800.8건)보다 연말에 접수된 불만이 최대 40%(12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상담 기준
[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불만 월별 접수 현황(’22년) ]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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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52.8%(1,092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 8.7%(180건), 신변용품(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7.6%(158건), 가사용품 7.6%(158건) 등의 순이었다. 불만 유형으로는 ‘미배송·배송지연’이 25.6%(529건)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23.5%(487건), ‘제품하자·품질·AS’가 21.3%(441건) 순으로 확인됐다.
☐ 글로벌 할인행사 겨냥한 사기성 쇼핑몰 주의해야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할 때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유명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유인한 후, 실제로는 배송을 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주소(URL)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유사 사이트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례 1) A씨는 2022년 11월 해외 유명브랜드 아울렛을 모방한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65.20 달러(USD)를 지불함. 이후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이상해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했으나 메일은 반송되었고, 주문한 물품도 배송되지 않음. |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상 광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다. 간혹 SNS의 인지도를 믿고 광고하는 상품을 구매했다는 불만도 접수되는데, SNS 사업자는 광고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2) B씨는 2022년 11월 페이스북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판매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에서 공구세트를 구매한 후 55.29 달러(USD)를 지불함. 그러나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고 이후 해당 상품의 판매 링크가 사라짐. |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살펴보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 연말에는 할인행사 외에도 성탄절, 새해 선물 등을 위한 해외직구가 증가해 배송 지연, 품절 취소 등이 자주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외직구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붙임 | | 사기성 쇼핑몰 식별 및 대응 요령 |
1.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1+1 찬스를 광고하는 경우
ㅇ 유명브랜드 상품을 큰 폭(60~80%)으로 할인하거나 1+1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의 경우 주의해야 한다.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가품이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유명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도메인 주소가 유사한 경우
ㅇ 사기성 쇼핑몰은 유명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하게 모방하여 사이트를 구성하고, 공식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에 world 혹은 vip 등을 붙여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사이트 소개, 이용약관 등의 문구가 어색한 경우
ㅇ 사기성 쇼핑몰은 사이트 소개나 이용약관에 서술된 내용이 허술하거나 문구가 어색한 번역 투인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 상호, 취소 기간, 반품 절차, 반품처, 반품 배송료 등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애매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4. 사업자 정보가 없고 문의 가능한 연락 방법이 제한적인 경우
ㅇ 사기성 쇼핑몰의 경우 기재된 사업자 정보 및 메일 주소가 올바르지 않아 연락 자체가 불가하거나, 메일 발송이 가능하더라도 적절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 온라인 고객센터나 채팅상담 등 기능을 안내하지만, 접속이 불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5. 오배송, 미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 시 신속하게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 신청
ㅇ 주문한 상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광고와 상이한 상품이 오배송되는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문내역, 결제내역, 피해 사진 등)를 갖추어 해외 결제를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상품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 발송 예정이라는 판매자 답변만 믿고 기다리다 차지백 신청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한국소비자원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