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정부 간 검역·위생 후속절차 협의 완료로 수출 가능 -
◇ 삼계탕의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한 한·중 정부 간 검역·위생 후속절차 협의가 마무리됨
◦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업체 별 삼계탕 제품의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6월 중 첫 수출 예정
◇ 정부는 ‘15.10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 양국 간 합의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옴
◦ 삼계탕에 적용되는 중국 식품규격 합의(‘16.2.24), 국내 삼계탕 수출 업체(작업장)의 중국 정부 등록(‘16.5.9, 11개소),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16.5.17) 및 통관당국 적용 규격 최종 확인(‘16.5.26) 등
◇ 정부는 민·관 협업을 통해 수출 제품 포장 표시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국 현지 마케팅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중 정부 간 삼계탕의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모두 마무리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후속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수출 업체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6월 중 첫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 ‘06년부터 추진해 온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한·중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검역·위생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었다.
○ 정부는 검역·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8회)하고 국제회의(WTO/SPS 위원회 등), 양자 고위급 면담(한·중 농업장관회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지속 촉구해 왔다.
□ 결정적으로 ‘15.10.3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 (한국) 식약처 처장-농식품부 장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총국장
○ 정부는 민관 협력(정부 3.0)을 바탕으로 삼계탕에 적용되는 중국 식품규격(GB, GuoBiao, 国标) 합의(‘16.2.24), 국내 삼계탕 수출업체의 중국 정부 등록(‘16.5.9, 11개 작업장*),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16.5.17) 및 통관당국 적용 규격 최종 확인(‘16.5.26) 등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모두 마무리 지었다.
< 중국 정부에 등록 완료된 국내 수출 작업장 명단 >
•(도축장 6개소)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
•(가공장 5개소)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
□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삼계탕 중국 수출 길 개척은 수출 확대의 의미 뿐 만 아니라, 한·중 정상외교와 한·중 FTA 성과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라 평가하며,
○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업체 별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통관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수출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지침서를 마련(6월)하여 정부 검증 업무를 표준화하고 업계로 하여금 수출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 작업장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 지도·감독 등 안정적 수출 지원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한·중 정상외교의 성과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나가기 위해 중국 현지 삼계탕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로, ‘15년도 삼계탕은 미국, 일본, 대만 등 국가로 2,080톤 9,515천불 가량이 수출되었으며, 업계는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첫 해(1년 간) 우선 3,000천불 가량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