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한·중 정부 간 검역·위생 후속절차 협의 완료로 수출 가능 -

◇ 삼계탕의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한 한·중 정부 간 검역·위생 후속절차 협의가 마무리됨
◦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업체 별 삼계탕 제품의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6월 중 첫 수출 예정
◇ 정부는 ‘15.10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 양국 간 합의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옴
◦ 삼계탕에 적용되는 중국 식품규격 합의(‘16.2.24), 국내 삼계탕 수출 업체(작업장)의 중국 정부 등록(‘16.5.9, 11개소),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16.5.17) 및 통관당국 적용 규격 최종 확인(‘16.5.26) 등
◇ 정부는 민·관 협업을 통해 수출 제품 포장 표시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국 현지 마케팅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중 정부 간 삼계탕의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모두 마무리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후속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수출 업체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6월 중 첫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 ‘06년부터 추진해 온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한·중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검역·위생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었다.
○ 정부는 검역·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8회)하고 국제회의(WTO/SPS 위원회 등), 양자 고위급 면담(한·중 농업장관회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지속 촉구해 왔다.

□ 결정적으로 ‘15.10.3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 (한국) 식약처 처장-농식품부 장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총국장
○ 정부는 민관 협력(정부 3.0)을 바탕으로 삼계탕에 적용되는 중국 식품규격(GB, GuoBiao, 国标) 합의(‘16.2.24), 국내 삼계탕 수출업체의 중국 정부 등록(‘16.5.9, 11개 작업장*),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16.5.17) 및 통관당국 적용 규격 최종 확인(‘16.5.26) 등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모두 마무리 지었다.

< 중국 정부에 등록 완료된 국내 수출 작업장 명단 >
•(도축장 6개소)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
•(가공장 5개소)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

□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삼계탕 중국 수출 길 개척은 수출 확대의 의미 뿐 만 아니라, 한·중 정상외교와 한·중 FTA 성과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라 평가하며,
○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업체 별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통관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수출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지침서를 마련(6월)하여 정부 검증 업무를 표준화하고 업계로 하여금 수출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 작업장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 지도·감독 등 안정적 수출 지원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한·중 정상외교의 성과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나가기 위해 중국 현지 삼계탕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로, ‘15년도 삼계탕은 미국, 일본, 대만 등 국가로 2,080톤 9,515천불 가량이 수출되었으며, 업계는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첫 해(1년 간) 우선 3,000천불 가량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7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7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7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7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6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