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 규정 마련토록 제도개선 권고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21개월간 임대료 등을 계속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에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상속인 ㄱ씨는 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홀로 살던 모친이 사망하자 이를 공사에 알렸다.

 

   공사는 임차인 사망 후 임대차 계약해지 문서를 사망한 임차인에게만 발송하고 씨에게는 해당 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ㄱ씨가 공사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공사는 퇴거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ㄱ씨에게 안내하거나 퇴거 점검을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임대주택 퇴거 절차가 지연돼 19개월 동안 임대주택이 다른 입주 대기자에게 배정되지 못했다.

 

   또 해당 임대주택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보면 임차인 사망 후 일정 기간 사용량이 거의 없어 ㄱ씨가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월 임대료 등을 ㄱ씨에게 부과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차인 사망 후 퇴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등 개선된 절차를 업무 매뉴얼에 마련하고, 실제 거주 확인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료 등을 ㄱ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권익 보호는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기존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1-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89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86
11188 ’16.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6
11187 ’15년 주택인ㆍ허가 76.5만호로 전년대비 48.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6
11186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86
11185 LATTJO(라티오)드럼스틱 및 텅드럼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6
11184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86
11183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6
11182 2015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6년 수출입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86
1118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6
11180 2015년도 백화점·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등 분석 결과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6
11179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면 안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86
11178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86
11177 셀프 성형기구, 소관부처 불명확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6
11176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6
11175 그놈 목소리, 대국민 인지도 조사-정책제안 접수 결과 및 시사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6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