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 규정 마련토록 제도개선 권고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21개월간 임대료 등을 계속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에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상속인 ㄱ씨는 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홀로 살던 모친이 사망하자 이를 공사에 알렸다.

 

   공사는 임차인 사망 후 임대차 계약해지 문서를 사망한 임차인에게만 발송하고 씨에게는 해당 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ㄱ씨가 공사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공사는 퇴거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ㄱ씨에게 안내하거나 퇴거 점검을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임대주택 퇴거 절차가 지연돼 19개월 동안 임대주택이 다른 입주 대기자에게 배정되지 못했다.

 

   또 해당 임대주택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보면 임차인 사망 후 일정 기간 사용량이 거의 없어 ㄱ씨가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월 임대료 등을 ㄱ씨에게 부과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차인 사망 후 퇴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등 개선된 절차를 업무 매뉴얼에 마련하고, 실제 거주 확인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료 등을 ㄱ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권익 보호는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기존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1-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02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6
13901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7
13900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7
13899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898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897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3
13896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8
13895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5
13894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3893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13892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13891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13890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89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50
13888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