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 규정 마련토록 제도개선 권고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21개월간 임대료 등을 계속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에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상속인 ㄱ씨는 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홀로 살던 모친이 사망하자 이를 공사에 알렸다.

 

   공사는 임차인 사망 후 임대차 계약해지 문서를 사망한 임차인에게만 발송하고 씨에게는 해당 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ㄱ씨가 공사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공사는 퇴거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ㄱ씨에게 안내하거나 퇴거 점검을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임대주택 퇴거 절차가 지연돼 19개월 동안 임대주택이 다른 입주 대기자에게 배정되지 못했다.

 

   또 해당 임대주택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보면 임차인 사망 후 일정 기간 사용량이 거의 없어 ㄱ씨가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월 임대료 등을 ㄱ씨에게 부과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차인 사망 후 퇴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등 개선된 절차를 업무 매뉴얼에 마련하고, 실제 거주 확인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료 등을 ㄱ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권익 보호는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기존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1-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44 5대 금융악 척결, 5개월간의 성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86
12643 벤츠, 미쓰비시, BMW모터사이클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88
12642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3
12641 세균 유래물질로 기관지 천식 치료길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96
12640 피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5 85
12639 TV홈쇼핑 이용 불만 1위 ‘허위?과장 광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5 210
12638 피자, 나트륨 · 포화지방 함량 높아 과다섭취 우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5 189
12637 '15.8월 전월세 거래량은 11.7만 건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5 134
12636 워킹맘의 자녀예방접종을 함께 격려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5 80
12635 ㈜이폴리움, 유아용 베개 자발적 무상 교환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93
12634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131
12633 뇌종양, 개인 유전체 분석으로 맞춤형 치료의 장을 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93
12632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95
12631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식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100
12630 유해물질이 함유된 Infantino 유아용 캐리어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86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