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 규정 마련토록 제도개선 권고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21개월간 임대료 등을 계속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에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상속인 ㄱ씨는 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홀로 살던 모친이 사망하자 이를 공사에 알렸다.

 

   공사는 임차인 사망 후 임대차 계약해지 문서를 사망한 임차인에게만 발송하고 씨에게는 해당 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ㄱ씨가 공사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공사는 퇴거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ㄱ씨에게 안내하거나 퇴거 점검을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임대주택 퇴거 절차가 지연돼 19개월 동안 임대주택이 다른 입주 대기자에게 배정되지 못했다.

 

   또 해당 임대주택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보면 임차인 사망 후 일정 기간 사용량이 거의 없어 ㄱ씨가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월 임대료 등을 ㄱ씨에게 부과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차인 사망 후 퇴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등 개선된 절차를 업무 매뉴얼에 마련하고, 실제 거주 확인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료 등을 ㄱ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권익 보호는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기존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1-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20 가을에도 빈틈없는 수난 안전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10
12619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금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0
12618 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 10년 새 15%p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0
12617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10
12616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0
12615 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은 쉽게… 개선된 생태통로 지침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0
12614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10
12613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10
12612 한파 대응 결빙 취약지역 점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0
12611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0
126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10
12609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10
12608 가사노동 서비스는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비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10
12607 한국잡월드, 연말연시 ‘즐길 거리 가득’ 다채로운 행사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10
12606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