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행정청이 사유지에 배수로 무단 설치…토지 사용료, 경계측량 비용 지급해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토지 사용료와 측량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군이고 자신은 단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인데 ○○군이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군은 ㄱ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ㄱ씨의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다.

 

   또 ㄱ씨가 경계측량을 한 것은 ○○군이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경계측량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정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50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9
2749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72
2748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73
2747 “인터넷 판매 종자도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준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3
2746 “인감증명서·서명확인서 발급, 더욱 쉽고 편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213
2745 “이제부터 산재.고용보험 민원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4
2744 “이제 마트에서 곤충식품을 만나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93
2743 “의약품, 인터넷으로 사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67
2742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복약지도는 약사 책임”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94
2741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26
2740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7
2739 “위험한 하이패스 차로 변경 때문에 사고 날 뻔 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88
»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7
2737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2
2736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면 안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86
Board Pagination Prev 1 ...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