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행정청이 사유지에 배수로 무단 설치…토지 사용료, 경계측량 비용 지급해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토지 사용료와 측량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군이고 자신은 단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인데 ○○군이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군은 ㄱ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ㄱ씨의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다.

 

   또 ㄱ씨가 경계측량을 한 것은 ○○군이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경계측량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정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5 7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탈 때도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316
1374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및 상속절차 안내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16
13743 (주)경훈상사 「햄튼 통3중 스테인리스냄비」 환급 및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16
13742 땅콩 성분 미표기로 위해 우려있는 쿠민 가루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316
13741 가전제품 등 혼수용품, 해외직구로 구입 시 국내가보다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316
13740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다른 경우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314
13739 “영농에 필요한 정보, 이젠 ‘농업ON(온)’ 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313
13738 유통기한 변조 조미김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313
13737 올 뉴 쏘렌토, 코란도C 차량 2열 시트 프레임 녹 발생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313
13736 11.7일부터는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 방문-전화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311
13735 LG전자(주) 얼음정수기냉장고 무상점검 및 세척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311
13734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가 준비해드립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311
137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10
13732 한국암웨이(주) 언더싱크 정수기 급수관 자발적 무상점검·교환 등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08
13731 기기 오작동으로 잠수사 위해 우려 있는 잠수용 컴퓨터 제품회수 및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30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