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행정청이 사유지에 배수로 무단 설치…토지 사용료, 경계측량 비용 지급해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토지 사용료와 측량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군이고 자신은 단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인데 ○○군이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군은 ㄱ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ㄱ씨의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다.

 

   또 ㄱ씨가 경계측량을 한 것은 ○○군이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경계측량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정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1 방문 민원도 쉽고 간편하게, 디지털 환경으로 개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36
»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48
1239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8
1238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29
1237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54
1236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23
1235 최근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경쟁관련 손보사 간담회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27
1234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51
1233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25
1232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행사 기간 해외직구 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35
1231 식약처, 의료용 압력분산 매트리스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34
1230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31
1229 식품 방사능 검사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7
1228 식중독균 검출된 ‘간편조리세트’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26
1227 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46
Board Pagination Prev 1 ...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