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행정청이 사유지에 배수로 무단 설치…토지 사용료, 경계측량 비용 지급해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토지 사용료와 측량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군이고 자신은 단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인데 ○○군이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군은 ㄱ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ㄱ씨의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다.

 

   또 ㄱ씨가 경계측량을 한 것은 ○○군이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경계측량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정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1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44
840 하이트진로(주)의 부당 광고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67
839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99
838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16
837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0
836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83
835 하절기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월 1만 원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22
834 하절기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등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47
833 하절기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등 일제 위생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74
832 하절기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등 식품위생 일제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163
831 하절기(5~9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6
830 하천분야 드론기술, 맞춤형 일자리 조성에 앞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4
829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44
828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8
827 학교 등교‧여행 등 본격 시작,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철저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7
Board Pagination Prev 1 ...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