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행정청이 사유지에 배수로 무단 설치…토지 사용료, 경계측량 비용 지급해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토지 사용료와 측량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군이고 자신은 단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인데 ○○군이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군은 ㄱ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ㄱ씨의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다.

 

   또 ㄱ씨가 경계측량을 한 것은 ○○군이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경계측량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정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71 2021년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4 76
3770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자동변환으로 데이터활용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4 90
3769 '20.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69
376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3
376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 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2
3766 2021 청소년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22
3765 네이버ㆍ카카오 앱으로 잔여백신 당일 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27
3764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2
3763 2021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6 14
3762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6 14
3761 행정‧안전 관련 통계 328종 한 눈에...‘통계 시각화 서비스’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6 13
3760 국민권익위, “수사 과정 권익 침해, 경찰옴부즈만 찾아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7 12
3759 현대·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벤츠, 토요타, 비엠더블유, 스포츠모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714,72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7 17
3758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7 16
3757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7 13
Board Pagination Prev 1 ...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