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안내·홍보하고, 필요 시 점검 관리하는 등 빈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조치하였다.

  *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재·안내(10.25.)하였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홍보자료→교육자료→위생해충 분류군 정보집(빈대)


 또한, 11월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유입 동향을 파악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며, 해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의 구제 업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빈대 대응 방안>


1.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 사람마다 반응 시간(잠복기 최대 10일)이 다를 수 있다.


2. 집 또는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한다.

- (직접확인)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본다.


- (흔적)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을 찾는다.


- (냄새)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에서 찾는다.


3. 빈대를 발견한 지점을 중심으로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여야 효과적이다.


- (물리적 방제) 

  ① 스팀 고열을 이용하여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한다.

  ②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소파, 가구 등 빈대에 오염된 모든 장소를 청소하고, 진공 흡입물은 봉투에 밀봉하여 폐기한다. 

  ③ 오염된 직물(의류, 커튼, 침대커버 등)은 건조기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 (화학적 방제) 빈대 서식처를 확인한 후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로 처리한다. (매트리스, 침대 라인 등 직접 접촉 가능한 곳 제외)

   * 가열 연막 또는 훈증 이용 시, 숨어 있던 빈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에 주의 필요


- 빈대에 오염된 장소가 공동·숙박시설일 경우, 동시에 방제한다.


- 방제 후, 빈대가 발견되었던 곳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빈대가 발견되면 추가 방제한다.

   * 서식처 주변 및 깊숙한 곳에 있어, 방제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수 있음 

   * 알이 부화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7~14일 후에 서식처 주변을 재확인해야 함


4.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 만약 폐기할 경우, 반드시 방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방제 없이 폐기 시,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5. 여행 중 빈대에 노출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에 대해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 밀봉하여 장시간 보관하거나,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 등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빈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3-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889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1 2017.08.08
3888 가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17.08.08
3887 니켈 기준 초과 검출 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7.08.09
3886 식약처, 식품 사용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 보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0 2017.08.09
3885 '모기 잡는 모기'로 지카·뎅기 예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8 2017.08.11
3884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7.08.11
3883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들기름’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4 2017.08.11
3882 벌쏘임 사고 절반이 8월~9월 발생,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7 2017.08.11
3881 여름철 단맛 음료 과잉 섭취, 청소년 건강 적신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1 2017.08.14
3880 모바일게임 피해급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7 2017.08.14
3879 안전결제사이트 사칭 사기피해 발생…소비자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2 2017.08.16
3878 인터넷은행을 사칭하는 에스뱅크에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3 2017.08.16
3877 방학끝,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조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5 2017.08.17
3876 족발 및 편육, 제조·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6 2017.08.17
3875 만 12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미접종 이유의 73.5%는 부작용 걱정, 실제로는 심각한 부작용 ´0´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9 2017.08.17
3874 공정위 사칭한 해킹메일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7 2017.08.22
3873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7년8월30일∼9월4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7 2017.08.22
3872 식약처, 이엽우피소.백수오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3 2017.08.22
3871 일부 기계식 주차장 발빠짐·추락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7 2017.08.22
387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17.08.23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