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안내·홍보하고, 필요 시 점검 관리하는 등 빈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조치하였다.

  *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재·안내(10.25.)하였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홍보자료→교육자료→위생해충 분류군 정보집(빈대)


 또한, 11월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유입 동향을 파악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며, 해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의 구제 업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빈대 대응 방안>


1.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 사람마다 반응 시간(잠복기 최대 10일)이 다를 수 있다.


2. 집 또는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한다.

- (직접확인)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본다.


- (흔적)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을 찾는다.


- (냄새)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에서 찾는다.


3. 빈대를 발견한 지점을 중심으로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여야 효과적이다.


- (물리적 방제) 

  ① 스팀 고열을 이용하여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한다.

  ②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소파, 가구 등 빈대에 오염된 모든 장소를 청소하고, 진공 흡입물은 봉투에 밀봉하여 폐기한다. 

  ③ 오염된 직물(의류, 커튼, 침대커버 등)은 건조기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 (화학적 방제) 빈대 서식처를 확인한 후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로 처리한다. (매트리스, 침대 라인 등 직접 접촉 가능한 곳 제외)

   * 가열 연막 또는 훈증 이용 시, 숨어 있던 빈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에 주의 필요


- 빈대에 오염된 장소가 공동·숙박시설일 경우, 동시에 방제한다.


- 방제 후, 빈대가 발견되었던 곳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빈대가 발견되면 추가 방제한다.

   * 서식처 주변 및 깊숙한 곳에 있어, 방제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수 있음 

   * 알이 부화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7~14일 후에 서식처 주변을 재확인해야 함


4.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 만약 폐기할 경우, 반드시 방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방제 없이 폐기 시,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5. 여행 중 빈대에 노출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에 대해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 밀봉하여 장시간 보관하거나,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 등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빈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3-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9 동구바이오제약 2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4.02.28
288 동남아 지역 우리국민 대상 취업사기 범죄에 유의요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0 2024.02.28
287 고정장치 결함으로 낙상 위험 있는 Petzl 암벽등반용 하네스(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4.02.28
286 고정장치 결함으로 낙상 위험 있는 Petzl 암벽등반용 하네스(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4 2024.02.28
285 과도한 농도의 납이 함유된 XIAOVV 베이비 모니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4.02.29
284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다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4.02.29
283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도한 납이 함유된 주방용 타이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4.02.29
282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도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4.02.29
28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과도하게 함유한 Trust 헤드셋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7 2024.02.29
280 라벨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밀)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아위가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1 2024.02.29
279 미허용 감미료 검출된 Super Bubur 인스턴트 죽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4.02.29
278 벌레 혼입 가능성이 있는 Angelina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4.02.29
277 벤조이소티아졸리논을 과도하게 함유한 Mideer 유아용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2.29
276 보호 미흡으로 부상 가능성이 있는 Retrospec Scout 유아용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4.02.29
275 본체 부분이 과열되어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핫플레이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4.02.29
274 부품 결함으로 상해 위험이 있는 혼다 선외기 무상수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 2024.02.29
273 부품에 고압 전류가 흘러 감전 위험이 있는 마그네틱 드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4.02.29
272 안전 요건 미준수로 화재 및 감전 위험 있는 헤어드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4.02.29
271 어린이 보호포장 미흡한 휴대용 연료통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4.02.29
270 용접 상태가 미흡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자전거 배터리팩(U004)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4.02.29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