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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안내·홍보하고, 필요 시 점검 관리하는 등 빈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조치하였다.

  *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재·안내(10.25.)하였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홍보자료→교육자료→위생해충 분류군 정보집(빈대)


 또한, 11월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유입 동향을 파악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며, 해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의 구제 업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빈대 대응 방안>


1.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 사람마다 반응 시간(잠복기 최대 10일)이 다를 수 있다.


2. 집 또는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한다.

- (직접확인)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본다.


- (흔적)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을 찾는다.


- (냄새)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에서 찾는다.


3. 빈대를 발견한 지점을 중심으로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여야 효과적이다.


- (물리적 방제) 

  ① 스팀 고열을 이용하여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한다.

  ②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소파, 가구 등 빈대에 오염된 모든 장소를 청소하고, 진공 흡입물은 봉투에 밀봉하여 폐기한다. 

  ③ 오염된 직물(의류, 커튼, 침대커버 등)은 건조기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 (화학적 방제) 빈대 서식처를 확인한 후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로 처리한다. (매트리스, 침대 라인 등 직접 접촉 가능한 곳 제외)

   * 가열 연막 또는 훈증 이용 시, 숨어 있던 빈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에 주의 필요


- 빈대에 오염된 장소가 공동·숙박시설일 경우, 동시에 방제한다.


- 방제 후, 빈대가 발견되었던 곳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빈대가 발견되면 추가 방제한다.

   * 서식처 주변 및 깊숙한 곳에 있어, 방제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수 있음 

   * 알이 부화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7~14일 후에 서식처 주변을 재확인해야 함


4.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 만약 폐기할 경우, 반드시 방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방제 없이 폐기 시,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5. 여행 중 빈대에 노출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에 대해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 밀봉하여 장시간 보관하거나,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 등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빈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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