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자금을 피해자가 직접 교부하거나 출금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1. 17.)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하여 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는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추가되어 직접 전달한 소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의 교부 및 출금 행위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가 신설된다.

 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 9.)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11월 9일부터는 이러한 응급의료 방해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재외동포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법 시행(「재외동포기본법」, 11. 10.)

  재외동포사회와 우리나라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이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일주일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지정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관련 규정 정비(「의료법」, 11. 20.)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등 신규 간호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을 전수하고 적응을 돕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교육을 관리하며, 교육 인력을 지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비로 교육전담간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와 관련된 규정도 일부 개정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2023-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09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104
13208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수정공고('15.1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87
13207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공고('16.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7
13206 학교 등교‧여행 등 본격 시작,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철저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8
13205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30
13204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45
13203 하천분야 드론기술, 맞춤형 일자리 조성에 앞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6
13202 하절기(5~9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6
13201 하절기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등 식품위생 일제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163
13200 하절기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등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52
13199 하절기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등 일제 위생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76
13198 하절기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월 1만 원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24
13197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83
13196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1
13195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