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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자금을 피해자가 직접 교부하거나 출금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1. 17.)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하여 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는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추가되어 직접 전달한 소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의 교부 및 출금 행위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가 신설된다.

 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 9.)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11월 9일부터는 이러한 응급의료 방해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재외동포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법 시행(「재외동포기본법」, 11. 10.)

  재외동포사회와 우리나라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이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일주일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지정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관련 규정 정비(「의료법」, 11. 20.)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등 신규 간호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을 전수하고 적응을 돕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교육을 관리하며, 교육 인력을 지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비로 교육전담간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와 관련된 규정도 일부 개정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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