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산 대책(3.2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4월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에 따른 부담을 낮췄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을 조치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10월 20일 기준).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로 나타났고,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 순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신고센터의 주요 신고 처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주를 사법조치했고, 모성보호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사례2) 제왕절개 수술 날짜보다 빨리 진통이 와서 출근했던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했다는 부인의 신고가 접수되자, 남편 회사에 행정지도하여 남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사례3)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권고)한다고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문의에 대해서,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가 되어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등 법적 구제절차를 안내하였다.
 
(사례4) 사업장 담당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공무직 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업장에 관련 자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공무직 인사발령 안내문)를 제출받아 시정토록 하였다.
 
(사례5)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회사 규정에 요건 충족 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지도했고,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면서,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3-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79 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5
2378 도매시장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5
2377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5
2376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5
2375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5
2374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여부 확인은 필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5
2373 분말.환 제품 쇳가루 등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15
2372 2020 강원지역 고령자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15
2371 (주)한국백신社 인플루엔자 백신 품질 이상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5
23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0.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5
2369 코로나19 진단시약 허가 등 진행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5
2368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5
2367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5
2366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등 진행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5
2365 차례 상 생선,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