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산 대책(3.2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4월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에 따른 부담을 낮췄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을 조치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10월 20일 기준).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로 나타났고,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 순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신고센터의 주요 신고 처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주를 사법조치했고, 모성보호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사례2) 제왕절개 수술 날짜보다 빨리 진통이 와서 출근했던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했다는 부인의 신고가 접수되자, 남편 회사에 행정지도하여 남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사례3)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권고)한다고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문의에 대해서,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가 되어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등 법적 구제절차를 안내하였다.
 
(사례4) 사업장 담당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공무직 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업장에 관련 자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공무직 인사발령 안내문)를 제출받아 시정토록 하였다.
 
(사례5)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회사 규정에 요건 충족 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지도했고,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면서,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3-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98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42
13097 주요 가공식품 유통업태별 장바구니 가격차 최대 7.6%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42
13096 설 선물세트, 유통업태별 가격 비교 후 구입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42
13095 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142
13094 신용평가 정보제공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세칙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42
13093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불필요한 광고 동의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2 141
13092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141
13091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41
13090 성지순례 기간 중 사우디 여행 시 메르스 예방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2 141
13089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141
13088 인천공항 ‘전용출국통로’ 이용자 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41
13087 정촌-호탄간 국도 준공, 진주시 국대도 전구간 개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41
13086 (참고자료)스마트공장 1,240개 구축 지원으로 생산성 25% 향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41
13085 '16년 1월 항공여객 842만 명으로 13.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41
13084 '15.4월 전월세 거래량은 12.9만건으로 전월대비 19.6%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