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산 대책(3.2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4월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에 따른 부담을 낮췄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을 조치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10월 20일 기준).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로 나타났고,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 순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신고센터의 주요 신고 처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주를 사법조치했고, 모성보호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사례2) 제왕절개 수술 날짜보다 빨리 진통이 와서 출근했던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했다는 부인의 신고가 접수되자, 남편 회사에 행정지도하여 남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사례3)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권고)한다고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문의에 대해서,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가 되어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등 법적 구제절차를 안내하였다.
 
(사례4) 사업장 담당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공무직 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업장에 관련 자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공무직 인사발령 안내문)를 제출받아 시정토록 하였다.
 
(사례5)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회사 규정에 요건 충족 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지도했고,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면서,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3-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60 7월 주택인·허가 6.1만호, 7월 분양승인은 3.6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71
11959 7월 주택인·허가 8.3만호로 전년동월대비 85.8%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68
11958 7월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11957 7월 출국자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감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2
11956 7월 한 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42.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103
11955 7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탈 때도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316
11954 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0
11953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50
11952 7월말 전국 미분양 63,127호, 전월대비 5.2% (3,128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69
11951 7월말 전국 미분양 63,132호, 전월대비 1.7% (1,082호)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18
11950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3
11949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5
11948 7월부터 바뀌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5 93
11947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4
11946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21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