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지난 24일 여당 국감대책회의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장‧통장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안전) 계절적 재난 대비 예찰, 지역행사 점검, 관내 사건사고 보고, 재해 시설 점검‧복구 협조 등
    (복지) 저소득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발굴, 현장방문, 후원물품 배부, 복지시책 홍보 등
 
□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하여 1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 아울러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처우개선을 통해 이장‧통장이 주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6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DT)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25
3445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25
3444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25
3443 퇴직 후,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25
3442 코로나19 "마스크는 입과 코 완전히 가려야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25
3441 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빵류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5
3440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25
3439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25
3438 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 캔디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25
3437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25
3436 ‘여권발급 제한기준’ 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25
3435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5030」도입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25
3434 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25
3433 나트륨.당류 줄이기 행사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3 25
3432 동생 출산해 아동이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25
Board Pagination Prev 1 ...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