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지난 24일 여당 국감대책회의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장‧통장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안전) 계절적 재난 대비 예찰, 지역행사 점검, 관내 사건사고 보고, 재해 시설 점검‧복구 협조 등
    (복지) 저소득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발굴, 현장방문, 후원물품 배부, 복지시책 홍보 등
 
□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하여 1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 아울러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처우개선을 통해 이장‧통장이 주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이장·통장 처우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5
11008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5
11007 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5
11006 주요 온라인 쇼핑몰, 평균 5.6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15
11005 2023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5 15
11004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1월 22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15
11003 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5
11002 여권 접수→여권 신청으로 국민 중심의 쉬운 표현으로 행정용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5
11001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5
11000 2030, 더 이상 심뇌혈관질환 안전지대 아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5
10999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 건강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8 15
1099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5
10997 스마트 체중계, 제품별로 체중 정확도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5
10996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5
10995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실손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15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