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5% → 0%로 개선 -
- 주택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 시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개선(영 별표2)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생애 초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5%에서 0%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위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본인부담율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영 제42조의2)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주택부채공제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으나, 준공인가 지연,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취득 및 대출 시행이 지연되어 전입일 기준으로 대출 시행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하여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약 4,500건 발생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영 제71조)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15%에서 65%로 상향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29조의2, 제47조의2, 제74조의3)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23.5.19 공포, 법률 제19420호)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신설된 법 제66조의2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학교수의 소속대학 총장에 대한 겸직허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 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다(영 제29조의2).

   개정 법 제81조의3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법률에 따라 마련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납정보 요구에 관한 절차 규정은 시행령에서 삭제하였다(영 제47조의2).

   또한 법 제101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 및 그 이자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축척된 임상지식?경험을 갖춘 대학교수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상습?고액체납자 징수율 제고,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손실상당액 및 이자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화 등은 내실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47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74
1946 '15년 항공여객 8,941만 명 기록, 역대 최고실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321
1945 어린이제품 및 10대 중점관리대상품목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조사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77
1944 “해외직구·핀테크 등 신 유형 소비자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권익 강화” 중점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4
1943 퇴직연금 수익률, 한 눈에 비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53
1942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더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0
1941 설 명절엔 "안전한 먹거리 OK! 부적절한 선물수수 NO!"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97
1940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삶,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국민행복을 이끌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87
1939 최근 한주 한랭질환자 평상시 대비 약 3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87
1938 그들은 도움의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88
1937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대비태세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81
1936 2015년 항공교통량 “역대 최고” 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171
1935 볼보, 에프씨에이, 마세라티, 야마하, KTM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117
1934 어린이 완구 · 교구, 안전기준 부적합한 제품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4
1933 설 명절, 돈을 꼭 빌려야 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찾아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156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