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5% → 0%로 개선 -
- 주택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 시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개선(영 별표2)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생애 초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5%에서 0%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위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본인부담율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영 제42조의2)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주택부채공제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으나, 준공인가 지연,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취득 및 대출 시행이 지연되어 전입일 기준으로 대출 시행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하여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약 4,500건 발생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영 제71조)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15%에서 65%로 상향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29조의2, 제47조의2, 제74조의3)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23.5.19 공포, 법률 제19420호)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신설된 법 제66조의2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학교수의 소속대학 총장에 대한 겸직허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 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다(영 제29조의2).

   개정 법 제81조의3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법률에 따라 마련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납정보 요구에 관한 절차 규정은 시행령에서 삭제하였다(영 제47조의2).

   또한 법 제101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 및 그 이자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축척된 임상지식?경험을 갖춘 대학교수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상습?고액체납자 징수율 제고,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손실상당액 및 이자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화 등은 내실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44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고온에서 사용 시 충전속도 최대 2.8배 느려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4
11943 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28
11942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로 인한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0
11941 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편차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32
11940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29
11939 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68
11938 차(車)에 스노우 체인·접이식 삽 등 월동장비 비치할 때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8
11937 찜질팩, 안전기준 마련되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87
11936 찜질팩 5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05
11935 찌개류 가정간편식, 한 끼 식사로는 영양성분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14
11934 쯔쯔가무시증,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 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78
11933 쯔쯔가무시증 발생 증가, 감염 주의 재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8
11932 쯔쯔가무시균 감염 매개 털진드기 가을철 발생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7
11931 쪽빛 너울길 고흥에서 거제까지…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7개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2
11930 쪽방·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