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5% → 0%로 개선 -
- 주택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 시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개선(영 별표2)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생애 초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5%에서 0%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위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본인부담율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영 제42조의2)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주택부채공제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으나, 준공인가 지연,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취득 및 대출 시행이 지연되어 전입일 기준으로 대출 시행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하여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약 4,500건 발생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영 제71조)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15%에서 65%로 상향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29조의2, 제47조의2, 제74조의3)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23.5.19 공포, 법률 제19420호)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신설된 법 제66조의2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학교수의 소속대학 총장에 대한 겸직허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 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다(영 제29조의2).

   개정 법 제81조의3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법률에 따라 마련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납정보 요구에 관한 절차 규정은 시행령에서 삭제하였다(영 제47조의2).

   또한 법 제101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 및 그 이자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축척된 임상지식?경험을 갖춘 대학교수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상습?고액체납자 징수율 제고,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손실상당액 및 이자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화 등은 내실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12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21
2011 층간소음 없는 방학 생활,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8
2010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41
200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4
2008 질 세정제? 외음부 세정제? 똑똑하게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1
2007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1
2006 2021년 중ㆍ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4
2005 우리나라 소비자역량지수 66.2점, 디지털거래역량은 56.4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3
2004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30
20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71
2002 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10
2001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23
2000 청년·신혼부부라면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23
1999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21
1998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7
Board Pagination Prev 1 ...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