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월)부터 12월 9일(토)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으로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ㅇ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ㅇ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4.2.17. 시행)을 받도록 한다.
ㅇ 자산관리회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 또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10월 30일(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팩스 044-201-5538
[ 국토교통부 202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