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

 ○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5개를 대상으로 30개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그간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3.31.)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16.)하였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선정(7.7.)하였으며,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14.)한 바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의 정식 서비스 개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 기간을 운영하여,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 상황실 등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지자체 상황실 담당자는 인파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리정보체계(GIS) 상황판에서 지역의 인파 밀집 정도를 그래픽 형태의 히트맵*으로 파악할 수 있다.
    * 히트맵(heatmap) :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 색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그림의 한 종류

 ○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경보 알림을 받게 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현장 위험 상황을 교차 확인한 후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중점관리지역은 서울 이태원, 김포골드라인 등 주요 인파밀집 위험지역을 포함한 전국 인파 밀집 지역과 축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다.

 ○ 과학적 심사를 위해 중점관리지역 선정은 대상 지역에 대한 인파 밀집도와 도로 위험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인파 밀집도는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한 단위 면적 당 인파의 밀집 정도를, 도로 위험도는 도로의 폭·경사도·길이와 같은 공간 특성과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의 접근성, 승하차 인원 등 교통 특성을 기반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라며,

 ○ “인파관리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인파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3-10-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84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국민불편 해소 기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66
13083 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92
13082 7월 1일,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161
13081 2015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77
13080 우리나라 카페인 섭취 안전한 수준 - 카페인 섭취량 평가 결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152
13079 여권신청, 7월 1일부터 더욱 간편해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87
13078 금융감독원, 메르스 피해 서민의 금융 지원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93
13077 모르는 재산, 빚 없도록 상속재산 한 번에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86
13076 7월 1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Payinfo)에서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08
13075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7
13074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7월1일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75
13073 7.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97
13072 식품안전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66
13071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시 이자도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3
13070 등록 상조업체 총 243개, 지난해보다 10개 사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1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