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3분기(2023. 7. 1. ~ 9. 30.)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3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7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기간 중 키아리코리아㈜, ㈜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 등 3개 업체가 신규등록하였는데, 이 업체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코다코바이오,라이프웨이브코리아㈜] 및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와의 채무지급보증계약[키아리코리아㈜]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외에 ㈜아이시냅스, ㈜앤트리, ㈜이너앤, ㈜영진, ㈜지오앤위즈 등 5개 업체는 폐업*하고 퀄리빙㈜는 등록말소 되었다.
* 폐업: 다단계판매업의 폐업을 의미함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