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3분기(2023. 7. 1. ~ 9. 30.)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3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7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기간 중 키아리코리아㈜, ㈜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 등 3개 업체가 신규등록하였는데, 이 업체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코다코바이오,라이프웨이브코리아㈜] 및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와의 채무지급보증계약[키아리코리아㈜]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외에 ㈜아이시냅스, ㈜앤트리, ㈜이너앤, ㈜영진, ㈜지오앤위즈 등 5개 업체는 폐업*하고 퀄리빙㈜는 등록말소 되었다.
  * 폐업: 다단계판매업의 폐업을 의미함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0-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00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공고('16.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5
13099 학교 등교‧여행 등 본격 시작,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철저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7
13098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8
13097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44
13096 하천분야 드론기술, 맞춤형 일자리 조성에 앞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4
13095 하절기(5~9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6
13094 하절기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등 식품위생 일제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163
13093 하절기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등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47
13092 하절기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등 일제 위생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74
13091 하절기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월 1만 원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22
13090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83
13089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0
13088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16
13087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100
13086 하이트진로(주)의 부당 광고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67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