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호(도시 42,356호, 농어촌 89,696호)
 ○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 현재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둘째,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 전년 주택세액이 A일 경우 세부담상한액은 1년차에 A×150%, 2년차에 A×1.05×150%, 3년차에 A×1.052×150%, 4년차에 A×1.053×150%, 5년차에 A×1.054×150%

□ 셋째,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 별도합산 시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음  

□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

□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65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1
12664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21
12663 금감원,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관행 근절시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121
12662 화장품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선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21
12661 볼보, 포드, 현대, 가와사키, 에프씨에이, 벤츠,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121
12660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이제 전자책으로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1
12659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래 관광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상담서비스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121
12658 '15.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2만건,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121
12657 중동 할랄식품시장에 우리 농식품 본격 수출 계기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21
12656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0
12655 [보도참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증 관리,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20
12654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20
12653 화재 대피통로에 폐기물 방치...“소방점검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120
12652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의무 안내해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120
12651 휘발성유기화합물, 쉽고 효율적으로 제거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