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호(도시 42,356호, 농어촌 89,696호)
 ○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 현재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둘째,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 전년 주택세액이 A일 경우 세부담상한액은 1년차에 A×150%, 2년차에 A×1.05×150%, 3년차에 A×1.052×150%, 4년차에 A×1.053×150%, 5년차에 A×1.054×150%

□ 셋째,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 별도합산 시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음  

□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

□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50 비타스틱 등 금연용품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판매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23
6549 비트코인(Bitcoin)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주의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62
6548 비행기 · 버스 등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77
6547 비행기 타고 떠나고 특별한 혜택도 누리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40
6546 비행기 탈 때 가져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59
6545 비행기 탈 때 리튬배터리·스마트가방…휴대하거나 분리하거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9 40
6544 비행기, 버스, 대형시설물 등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76
6543 비행기탑승 신분확인, 「PASS 앱」으로 더욱 편리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24
6542 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72
6541 비행안전 확보, 공항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고도제한 해법 찾기’항공전문가 모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98
6540 비횟감용 수산물 섭취로 인한 장염비브리오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93
6539 빅데이터로 국민생활·지방행정 과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4 44
6538 빅데이터로 일자리 및 지방재정 업무 효율성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49
6537 빅데이터로 자동차 보험사기, 병역면탈 근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47
6536 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