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안 제20조의15 신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백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하였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학대피해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10-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02 해외구매 선호 이유는 가격, 국내가격보다 ‘27.7%’ 싸다고 느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2
4601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4600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4599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4598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하는 경우 처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2
4597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2
4596 최저임금법 개정안(5.28. 국회 통과) 관련 주요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2
4595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2
4594 ‘학대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4 22
4593 2023년 혼인이혼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21
4592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 구축, 24시간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21
4591 한국공항공사, 금년 6월 중 온라인면세점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21
4590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21
4589 보조금 사업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21
4588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